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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의 소신'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본격 도입되나

송고시간2020-12-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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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오랫동안 '공공자가주택' 도입 주장

때마침 '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 의무 부여'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청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로또청약'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오랫동안 이 두 유형의 주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PG)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게다가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입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분양된 이후 건물 가격이 올라 수분양자들이 큰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LH의 부담도 만만찮아 주택법에 근거는 있지만 사문화됐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되파는(환매) 것을 의무화해 수분양자가 차익을 챙길 여지를 없앴다.

LH는 변 후보자가 오기 전만 해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를 팔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조건부 주택과 함께 '공공자가주택'이라고 부르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는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에서 두 유형의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유형의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논문에서 당시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가 과거 제시한 대로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2014년에도 공동저서인 '민주 정부 10년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공자가주택 도입 필요성을 되풀이했고 이후 SH·LH 사장 재직시에도 언론 등을 통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매조건부 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수분양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미 공공기관 환매를 의무화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따로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직접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하기까지 한 내용이다.

변 후보자는 작년 8월 언론 간담회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서 3기 신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다녔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이들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고분양가 억제 정책으로 로또청약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크게 낮추면서도 수분양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들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이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만 할 수 있었던 이가 이제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됐기에 이들 주택 제도를 대하는 국토부의 태도도 급변할 수밖에 없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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