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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내자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인권위에 진정

송고시간2020-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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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휴가, 여성의 권리"
"여성 생리휴가, 여성의 권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이 생리휴가 신청 시 입증자료 제출 요구, 결근 처리, 급여 불이익 등으로 인격모독과 성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생리 휴가권 침해와 인격모독,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진정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하청업체 제니엘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생리휴가를 청구하기 시작했으나, 사측은 15일 전까지 증빙서류와 휴가원을 사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10월 14일 한 상담사가 당일 생리휴가를 청구하자 담당 팀장은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다른 상담사는 출근날 아침 생리휴가를 청구해 사용한 뒤 이튿날 팀장으로부터 결근계 사용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약을 먹고서라도 출근을 해 휴가원을 작성하거나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연차를 쓰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노조는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하며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또한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제니엘이 휴가 전일까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근무스케줄 준수율 가점을 주고 당일 신청 시엔 가점을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노조는 "생리휴가의 특성상 당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음에도 당일 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실상의 페널티를 주는 것은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백한 성차별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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