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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경, 군산 앞바다서 불법 조업한 어선 4척 적발

송고시간2020-1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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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를 넘어 어업활동을 하다 적발된 어선
도계를 넘어 어업활동을 하다 적발된 어선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조업 구역을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어업 행위를 한 근해형망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도계(도와 도 사이의 경계)를 넘어 군산 앞바다에서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야간 금지 조업 조항을 어기고 어업 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근해형망 어업이란 자루 모양의 그물을 부착한 어구를 어선으로 끌면서 패류를 잡는 어업으로,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된다.

조업 구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 조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일정 기간 정지된다.

해경은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키조개와 새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며 "무분별한 불법 조업은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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