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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민부기 구의원 제명

송고시간2020-1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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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7일 열린 제22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민부기 구의원을 제명했다.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 1명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민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으며 이번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그는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구의회에서 30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제명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제명


(대구=연합뉴스) 대구 서구의회는 7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부기 구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2020.12.7 [대구 서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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