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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 배달앱 개인정보 보관한 업체 대표 입건

송고시간2020-12-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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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김도윤기자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경찰서는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중계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10월 말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배달앱 이용자들이 주문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2천300만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서버에 보관한 혐의다.

A씨는 주문자 개인정보를 한 달에 3만원씩 받고 식당에 제공,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의 실시간 정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앱과 식당을 연결, 이 과정에서 주문정보 6천600만건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문정보 가운데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천300만건을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정보가 아닌 주문정보였고 식당이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해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이 끝나면 주문자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며 "A씨는 주문자 개인정보를 서버에 보관하고 식당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리경찰서
구리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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