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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영란법 한도' 3만원인데 96만원 향응 왜 불기소?

송고시간2020-12-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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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룸살롱 접대 받은 검사 2명 기소 면하자 네티즌 '갸우뚱'

청탁금지법상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과태료 대상

김봉현 사건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모인 취재진
김봉현 사건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모인 취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홍해인 기자 =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태운 호송 차량이 11월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 구치감에 도착한 뒤 셔터가 내려져 있는 모습. 2020.11.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박재현 기자 =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접대받은 액수가) 3만원 이상이면 위법 아닌가?"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8일 '라임 사건' 핵심 인사인 김봉현 씨의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각각 9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을 기소하지 않은데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3만원 넘는 식사, 술을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0만원에 육박하는 향응을 받고도 기소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술접대 사건과 관련, 변호사와 검사 각 1명과 김봉현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씨가 제공한 총액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변호사 1명 등 4명 가운데 밤 11시 이전에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향응 액수가 각 96만여원으로 판정됐으며, 그에 따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1회 100만원 초과' 수수시 직무관련·대가성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이 대목에서 청탁금지법의 금액 규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위반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입각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수사팀이 계산한 접대 액수가 각 100만원 이하인 관계로 이들 조항에 따른 처벌은 면하게 됐다.

◇100만원 이하 향응은 직무관련성 따져서 과태료 부과

그러나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8조 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가 1인당 100만원 이하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8조 2항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23조 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소를 면한 검사 2명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후속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되는데, 그 최종 판단은 추후 감찰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3만원'은 사교·의례 등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액수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3만원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까?

청탁금지법의 '상징'과도 같은 3만원이라는 액수 한도의 법적 근거는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청탁금지법 8조3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7조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다과·주류·음료 등)의 수수 한도를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즉,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상당 이하의 음식물은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그래픽] '검사 술접대 의혹' 옥중입장문 공개부터 기소까지
[그래픽] '검사 술접대 의혹' 옥중입장문 공개부터 기소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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