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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미세먼지 관리에 지자체 적극 동참…"맞춤형 대책 추진"

송고시간2020-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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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축 협약·농촌 불법소각 방지·공사장 관리 등 세부계획 이행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중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20.12.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이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각 지역별 특화과제를 담고 있다.

◇ 총 600여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지역 특화 대책도 추진

전국 지자체들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총 600여개 사업장과 추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각 시도는 지역에 특화된 과제도 추진한다.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대전에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 기간에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증을 적용하고 있고, 인천시는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를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해 시행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로 영농 폐기물과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을 강화한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도 계절 관리기간에 두 차례 운영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시행한다.

◇ 전국 560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국제협력 추진 사례도

환경부는 각 시도 및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는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총 387개 구간 1천946㎞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 관리권역 안에서 총 발주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 건설 공사장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방침을 잘 이행하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600여 개 등 다중이용시설 3천 700여 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을 점검한다.

각 시도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월 중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충남은 내년 1월에 중국 장쑤성과 제30차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충남-산둥성 간 정책교류 정례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양 지방정부 간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말 단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에어코리아 앱)에서 공개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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