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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검찰,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방역 방해 죄질 중하다"

송고시간2020-1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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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3MGdLLE2Ts

(서울=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4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이 총회장은 쉰 듯이 다소 흐린 목소리로 검찰 측에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그는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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