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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음주운항·불법조업 잇달아 적발

송고시간2020-12-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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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하는 모습
음주 측정하는 모습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선박을 몬 선장과 무단으로 새우잡이를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작업선(7.41t급)을 몰던 60대 A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9분께 사하구 다대포항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 접안 작업을 하던 중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45%였다.

또 전날 오후 5시 20분께에는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으로부터 20㎞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으로 새우잡이를 하던 어선 B호(4.99t급)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호는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새우 100㎏가량을 불법 포획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생활 저해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 운항과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조업한 새우잡이 선박
불법조업한 새우잡이 선박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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