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서 음주운항·불법조업 잇달아 적발
송고시간2020-12-10 13:38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선박을 몬 선장과 무단으로 새우잡이를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작업선(7.41t급)을 몰던 60대 A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9분께 사하구 다대포항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 접안 작업을 하던 중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45%였다.
또 전날 오후 5시 20분께에는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으로부터 20㎞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으로 새우잡이를 하던 어선 B호(4.99t급)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호는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새우 100㎏가량을 불법 포획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생활 저해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 운항과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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