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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속 처리해줄게" 대가 요구한 공무원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0-1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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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미끼로 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영천시 고경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던 B씨에게 "현장 관련 업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줄 테니 공사가 완료되면 100㎾ 규모의 발전시설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영천시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재판에서 "발전시설 100㎾를 요구한 것은 농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가와 관련해 처음 만난 사이로 농담을 건넬 만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차례 반복해 발전설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 농담으로 보기도 힘들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요구한 뇌물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은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뇌물을 받지는 못했고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나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B씨에게 접근해 "공무원에게 부탁해 관련 업무가 빨리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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