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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종합)

송고시간2020-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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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기자
송진원기자

"기피 신청 대상자들 간 '품앗이 기각'" 비판도

출근하는 윤석열과 추미애
출근하는 윤석열과 추미애

(과천·서울=연합뉴스) 임화영 류영석 기자 =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0일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추미애 장관의 '오른팔'로 꼽히고 있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한 인물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비공개로 기피 여부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결국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결과적으로는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5명 중 4명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면 이들 4명 모두 기피 여부 의결 과정에서 빠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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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5P0ZrFPd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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