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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인종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규제 강화된다

송고시간2020-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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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취업 인프라 확대…차별·편견 조장하는 혐오발언 금지 상징적 법안도 마련

여가부 등 관계부처,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년 상반기에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 차별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중개 광고를 규제하고, 관련 종사자에게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정 문화와 인종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징적으로 만들어진다.

다문화 가정 (PG)
다문화 가정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원이 총인구의 2.1%인 106만 명에 이르고, 다문화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9%(1만7천939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픽]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 추이
[그래픽]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 추이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가정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다.

◇ 인권 침해 소지 있는 국제결혼 광고 규제

여가부는 우선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광고에 얼굴이나 몸무게 등을 표기하거나 성 상품화·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조항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결혼중개업법상으로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처벌이 애매했던 탓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다문화 사회 이해와 성 인지 감수성, 인권 보호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영상일기(브이로그) 형식의 불법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단속 총괄을,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를 맡기로 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가부로부터 넘겨 받은 위반업체에 삭제나 접속차단,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한다.

종전에는 정부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업체나 인터넷 카페 등과 달리 해외에 채널을 개설한 유튜브의 경우, 폐쇄 조처를 하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적발된 국제결혼 불법 영상광고는 4천115건으로, 2018년(615건)보다 7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 간행물 모니터링 강화…혐오 발언 금지 근거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교육자료 등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가려내는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사전 컨설팅을 담당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여가부는 기관마다 인종 차별적 요소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하고, 간행물 제작 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처벌 기준은 만들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간에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가꿔가자는 취지로 상징성을 띤 법적 근거를 해놓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나 담당 공무원이라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모든 학교에는 연 2시간 이상 다문화 관련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이 밀집해 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성하고,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에 가구원 구성 등 추가 기준 마련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배점기준표 변화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배점기준표 변화

[여성가족부 제공]

다문화가족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일부 사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로 세워진다.

다문화가족 중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기간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국적취득 여부 등의 기존 항목에 소득요건과 미성년 자녀의 수, 장애가 있는 세대 구성원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에 제공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서비스도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가 넘는 가구라면 본인이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 다문화 구성원 소외없도록…교육·취업 지원 인프라 확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다문화 청소년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원격 수업 시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내년에는 다문화 밀집 지역에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과 사회 진출을 돕는 '다문화 부모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다문화가정 통·번역사 정원을 올해 282명에서 내년 312명으로 늘리고, 기업과 연계를 강화해 사회 진출을 돕기로 했다.

또 특정 종교를 가진 다문화 장병을 위해 급식 대체 품목을 제공하고,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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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등 소외된 다문화 계층 지원 확대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한 사실혼 관계의 결혼이민자도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법률혼으로 맺어진 경우에 한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방지침과 마스크 의무화 등 주요 시책은 12개 언어로 번역·배포된다.

이밖에 귀화자 1인 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구성원의 실태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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