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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발 코로나19 집단발병' 당진,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송고시간2020-12-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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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 기자
이은파기자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 뒤 확산 추이 따라 시기 조정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 46명 중 38명은 교인…"'잠시 멈춤' 실천해달라" 시민에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 밝히는 김홍장 당진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 밝히는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3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15일 0시부터 21일까지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당진 나음교회에서는 전날 2명에 이어 이날 36명(예산주민 2명 포함)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등 현재까지 교인 3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교회 교인이 다니는 마실노인복지센터 관련자와 교인 가족이 근무하는 이룸노인복지센터 관련자 등 8명을 포함하면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는 46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나음교회에 대해 시설폐쇄와 집회 금지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사법기관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당진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 PC방, 학원, 오락실은 2단계 조치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지며, 300㎡ 이상 규모로 운영되는 상점·마트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인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2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지역 모든 학교는 14일부터 이틀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영상 촬영 준비에 필요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김 시장은 "현재 상황을 전시사태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역학조사에 긴급 인력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내 가족과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 17만 시민 모두가 이번 주는 '잠시 멈춤'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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