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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숙박·음식업 급감…공공행정은 21만명 급증(종합)

송고시간2020-1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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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 회복

30대 고용 부진 계속…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138억원

실업급여 상담 창구에 모인 구직자들
실업급여 상담 창구에 모인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 동월보다 40만명 가까이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증가 폭을 회복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데다 숙박·음식업의 가입자는 감소 폭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429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9만4천명(2.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12월(42만8천명) 이후 최대 규모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크게 줄어 5월에는 15만5천명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회복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업종별로 뜯어보면 아직 고용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회복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89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1만1천명(4.3%)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20만5천명 급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시행 중인 대규모 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표의 추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3천명 줄어 감소 폭이 10월(2만2천명)보다 커졌다.

공공행정의 가입자 증가 폭과 숙박·음식업의 감소 폭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택시와 전세버스 수요 급감 등의 영향으로 운수업 가입자도 9천명 감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힘입어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업의 가입자는 1만6천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숙박·음식업 급감…공공행정은 21만명 급증(종합) - 2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353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4천명(1.0%)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9월부터 15개월째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고 있다. 다만 감소 폭은 올해 7월(6만5천명)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업과 자동차업의 가입자는 각각 2천명, 7천명 감소했고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가입자는 8천명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업의 가입자 감소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가입자가 24만9천명 급증했고 50대(12만8천명), 40대(5천명)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60세 이상 가입자의 증가세는 노인 인구 증가 외에도 노인 일자리 등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 10월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1만7천명 늘어 증가 폭을 확대했다. 이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0대 가입자는 지난달에도 5만명 줄어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황보국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30대 후반에서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동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9천138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천206억원(54.0%) 증가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10조8천억원으로, 작년 한 해 지급액(8조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명이었고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6천명이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용보험(CG)
고용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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