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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이용자 트윗 노출 실수' 트위터에 벌금 6억원 부과

송고시간2020-12-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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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트위터 "전적으로 책임"

유럽 국가간 제재 수위 이견…분쟁해결기구 통해 최종안 결정

트위터 애플리케이션 [로이터=연합뉴스]
트위터 애플리케이션 [로이터=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아일랜드 정보당국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트위터에 45만 유로(약 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이 적용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는 트위터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트윗 노출과 관련해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말 트위터 이용자의 비공개 트윗 내용 중 일부가 노출됐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관련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트위터가 이를 늦장 보고했다는 점이다.

GDPR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각국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기업에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DPC는 GDPR에 따라 트위터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다.

유럽에서는 트위터를 포함한 다수의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GDPR의 '원 스톱 숍'(One Stop Shop) 체제 하에서 아일랜드가 관련 규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초 아일랜드는 지난 5월 트위터에 15만∼30만 달러(약 1억5천∼3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잠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이 벌금 규모가 작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분쟁해결기구인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에서 제재안을 논의해왔다.

결국 EDPB 논의 내용을 반영해 아일랜드 DPC는 트위터에 최종 4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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