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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정지되자 주택가 노래연습장서 성매매

송고시간2020-12-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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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기자
임성호기자
15일 노래연습장 단속 장면
15일 노래연습장 단속 장면

[강동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서울 주택가의 노래연습장을 빌려 술자리를 갖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15일 오후 10시 30분께 강동구 명일동의 한 노래연습장으로 남성 단골들을 불러 1인당 35만 원을 받고 술과 안주, 노래 등 유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이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동안 집중 단속을 피해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꾸려 잠복근무에 나섰고, 15일 오후 해당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한 뒤 성매매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ecUAGLLWnI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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