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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양육비 못 받는 가정 내년부터 '한시적 지원사업'

송고시간2020-1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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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20만원 최대 9개월 지원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시행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시행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는 지난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6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내년 3인 기준·298만7천962원)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고양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양육 중인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다.

지원금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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