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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매장한 20대 남녀 실형

송고시간2020-1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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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5년…법원 "나이 어린 점 양형에 고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A(27·여)씨에게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 전 남자친구 B(22)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두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와 함께 경기도 일대에 땅을 파고 시신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유기 전 시신을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공판 과정에서 32번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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