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중앙지법, 재판 연기 권고

송고시간2020-12-21 10:12

beta
세 줄 요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사람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 변경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사람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 변경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

binzz@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N7rj_V5nlQ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