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실련 "삼성 준법위, 파기환송심 양형에 반영 말아야"

송고시간2020-12-21 11:01

beta
세 줄 요약

시민단체들이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 요소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반영될 명목도 논거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2018년 2심에서 36억원만 인정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86억원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임성호 기자
임성호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법원 앞 찾아온 경실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법원 앞 찾아온 경실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시민단체들이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 요소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반영될 명목도 논거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2018년 2심에서 36억원만 인정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86억원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법위는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판결은 내년 1∼2월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s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