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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속행(종합)

송고 2020년12월22일 16시33분

세 줄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입장이 크게 맞서자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을 약간 넘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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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윤석열 총장·법무부 측 변호인
취재진 질문 답하는 윤석열 총장·법무부 측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 사진 왼쪽부터)·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입장이 크게 맞서자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을 약간 넘어 종료됐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尹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속행(종합) - 2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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