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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 법무부 소송에 반박…"눈에 잘띄게 상품 진열한게 죄?"

송고시간2020-12-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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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구글이 전날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법무부의 소송 제기 내용을 반박하는 42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선탑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 것은 소비 용품 제조업체들이 상품 진열대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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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선탑재'를 슈퍼마켓 상품 진열에 비교…첫 답변서 제출

구글의 뉴욕 사무실
구글의 뉴욕 사무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구글이 전날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법무부의 소송 제기 내용을 반박하는 42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소장을 통해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스마트 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애플 등 제조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선탑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 것은 소비 용품 제조업체들이 상품 진열대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구글에서 타사 검색 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구글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세계의 각종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꾸준하게 혁신했다"면서 "소비자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것은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수위를 지키는 것은 기술의 우수성 때문이지 타사의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첫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판부는 2023년 이전에는 이번 반독점 소송의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구글은 선탑재 문제 이외에도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반독점 소송도 당한 상태다.

뉴욕주(州) 등 원고 측은 법원에 법무부 소송과 자신들의 소송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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