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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너무도 큰 충격…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송고시간2020-12-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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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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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기자
조국 "정경심 1심 판결, 너무도 큰 충격…즉각 항소"
조국 "정경심 1심 판결, 너무도 큰 충격…즉각 항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juju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2sZcPiPI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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