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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성지 부산 기장 해안 '차박 금지 행정명령' 예고

송고시간2020-12-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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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캠핑 성지로 주목받았던 부산 기장군 해안에 캠핑·차박(차량 숙박) 금지 행정명령이 예고됐다.

부산 기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 해안가 일대에 캠핑,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해안은 '차박의 성지'로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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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집합 야영, 취사 금지…1월 중 본격 단속

부산 기장군청 깃발
부산 기장군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캠핑 성지로 주목받았던 부산 기장군 해안에 캠핑·차박(차량 숙박) 금지 행정명령이 예고됐다.

부산 기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 해안가 일대에 캠핑,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해안은 '차박의 성지'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캠핑족으로 인해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쌓이고, 음주와 취사를 핑계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군은 지역 내 어항과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 도로 일대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해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내년 1월 중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야 불문하여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처(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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