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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하고 다녔어요"…따지는 제자 때린 교사 벌금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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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자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라고 말한 제자 B(14)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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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제자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라고 말한 제자 B(14)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임 교사와 교감이 말리러 왔지만,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을 때렸다.

B군은 평소 A씨로부터 학습 및 생활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선 안 된다"며 "A씨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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