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끝내 무산…진퇴양난에 빠진 추미애
송고시간2020-12-24 23:58
징계 2차례 추진서 판정패…검찰 인사 놓고 재충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는 끝내 불발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사실상 채울 수 있게 됐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추 장관이 판정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날 징계 처분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점은 추 장관을 더욱 궁지에 몰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징계위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고, 추 장관도 이를 위해 검사징계위원회를 2차례나 미룰 만큼 신경을 썼다.
하지만 징계위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고, 결국 법원은 징계 처분 절차 중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 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를 만든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추 장관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했고, 두 사람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추 장관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고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정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과 공수처 출범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출범에 맞춰 파견 검사 인사를 하고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놓고 1년 전처럼 윤 총장과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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