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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바다에 폐유 몰래 버린 선박 기관사 검거

송고시간2020-1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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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수해양경찰서가 광양항 바다에 폐유를 버린 선박을 나흘의 수사 끝에 찾아냈다.

여수해경은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200t급 예인선의 기관사 A(67)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며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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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기름띠 방제하는 여수해경
바다의 기름띠 방제하는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가 광양항 바다에 폐유를 버린 선박을 나흘의 수사 끝에 찾아냈다.

여수해경은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200t급 예인선의 기관사 A(67)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17분께 전남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제 285kg을 사용해 약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펼쳐 기름띠를 제고했지만, 폐유를 버린 선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해경은 선박 관제, CCTV, 유출유 확산예측 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펼쳐 사건 발생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저폐유 약 880ℓ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조사팀은 사람의 DNA와 비슷한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용의 선박을 특정했고, 광양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유출 흔적을 확인해 사건 일체를 자백받았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며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기름띠 방제하는 여수해경
바다의 기름띠 방제하는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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