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손님만 받아요" 방역지침 위반 무허가 게임장 적발
송고시간2020-12-28 09:10
차근호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 등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부터 27일까지 유흥주점 등 1천167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3개소를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뒤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무허가 게임장을 27일 오전 1시께 단속했다.
또 24일 오후 9시 30분께 수영구 한 음식점에서 방역지침에 따라 포장 배달만 가능한 시간임에도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북구 한 음식점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사실이 단속됐다.
경찰은 합동 점검 외에도 전날 오후 9시 이후 총 10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총 4건의 혐의를 확인하고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매장 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식당 2곳과 객실 정원 초과 금지 행정명령 숙박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실내골프연습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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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28 09: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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