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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첨자 부정청약 탓에 4년 6개월 뒤 현 입주자들 '날벼락'

송고시간2020-12-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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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첨자가 부정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해 입주했던 부산 한 아파트 주민들이 4년 6개월 만에 취소 절차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정 청약과 두 번의 취소로 4년 6개월 만에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시행사는 2016년 부정 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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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억울함 호소…41세대 중 36세대 원당첨자 불법 몰라

마린시티 자이
마린시티 자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원당첨자가 부정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해 입주했던 부산 한 아파트 주민들이 4년 6개월 만에 취소 절차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정 청약과 두 번의 취소로 4년 6개월 만에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입주민이 작성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2016년 최대 경쟁률 450:1의 분양 돌풍을 일으키며 분양됐던 곳으로, 올해 경찰 수사를 통해 당시 원당첨자 41명의 부정 청약이 대거 확인됐다.

시행사는 2016년 부정 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36개 입주 가구는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A씨는 이 아파트에서만 두번이나 부정·부적격 청약 분양권을 사게 된 기막힌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분양 직후 첫 분양권을 매입한 뒤 명의변경을 완료했는데, 시행사가 원당첨자 부적격으로 전매계약을 무효화하는 일은 2016년 처음 일어났다.

명의변경 하루 전날 부적격통보가 났음에도 시행사 직원 실수로 명의변경 등 절차가 이뤄졌다.

불법 당첨 아파트 계약 취소(PG)
불법 당첨 아파트 계약 취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A씨는 분양사무실을 상대로 따져 직원으로부터 새로운 분양권을 소개받았는데 하필 그 분양권이 지금 논란이 되는 부적격 분양권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 보도를 통해 시행사 측이 피해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괄 공급취소를 위한 절차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게 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졌다"면서 "모르고 산 저 같은 세대도 똑같이 공급 취소하는 게 공정한 사회냐"고 물었다.

A씨는 신혼부부 이웃의 사연도 전했다.

A씨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못 하는 지경이 되었고,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배 속의 아기도 잃게 되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시행사 측의 잘못도 주장한다.

A씨는 "두 세대는 사업 주체가 국토부 공문을 통해 부정 청약 세대라는 것을 2018년 10월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2019년 10월 잔금 및 등기까지 허용 후 갑작스레 2020년 8월 부동산가처분금지등기 관련 및 공급취소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2019년 10월 입주 시점에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문제 삼지 않다가 부정 청약 세대가 많아지고 시세가 상승하니까 계약 취소 및 재분양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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