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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백신 선구매·공무원 면책법 발의

송고시간2020-12-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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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개발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선구매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문책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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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신현영 의원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소급적용 부칙을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개발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선구매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문책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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