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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수처, 수사·기소권 전면행사?·처장비위도 수사?

송고시간2020-12-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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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명이 확정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2명 중 한 명을 낙점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지난 7월 법 시행 후 5개월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였던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새로운 수사기관의 등장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분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반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견제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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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출범 앞두고 일부 네티즌들 "막강한 권한 견제수단 없다"며 주장

기소는 법원·검찰·경찰사건만…수사·기소권 전면행사하는 現검찰과 달라

처장 포함 공수처 구성원은 공수처 수사대상 아닌 검·경 수사대상

출범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G)
출범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명이 확정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6차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후보로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2명 중 한 명을 낙점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지난 7월 법 시행 후 5개월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였던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새로운 수사기관의 등장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분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반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견제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의 우려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형태의 주장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에 불과하다"라거나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공수처가 '봐주기 수사'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그래픽]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 프로필
[그래픽]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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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기소권 모두 보유?…수사대상 중 법원·검찰·경찰 사건에만 기소권 행사

우선 공수처가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가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가진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판·검사 등 전반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법 3조 1항 2호에 따라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된다. 수사대상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 대상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범죄는 공수처법 26조 1항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관련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기소권은 기존대로 검찰이 행사하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은 맞지만, 기소 대상이 법원과 검찰, 경찰 내 고위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재임중인 대통령 관련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현재의 검찰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TF에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라며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검찰, 경찰 내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만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입장 발표하는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입장 발표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8 toadboy@yna.co.kr

◇공수처장·공수처검사 비위도 공수처가 수사해 '봐주기' 우려있다?…공수처 구성원 비위는 검·경이 수사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우려는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강제이첩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소속 고위공무원인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는 물론 일반공무원인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다. 공수처로서는 자기 조직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셈이다.

공수처법 2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공수처장에게는 공수처 검사의 비리를 발견하면 이를 검찰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 25조는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범죄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를 수사하더라도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또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는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 사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강제이첩권' 조항이라고 불리는 법 24조 1항은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대상 사건 중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의 관할 관련 결정권이 공수처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등은 애초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강제로 이첩받을 수 있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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