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진로상담 핑계로 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운동부 코치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1-05 11:02

beta
세 줄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진로 및 고민 상담을 핑계로 제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잠든 제자 상대로 범행…재판부 "죄질 나쁘나 처벌불원서 제출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진로 및 고민 상담을 핑계로 제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B양을 "어머니에게 말해뒀으니 자고 가라"는 말로 붙들고서 B양이 잠든 틈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