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 자매 살해' 강도살인범 사형 구형
송고시간2021-01-06 16:56
"엄벌해 달라" 유족 국민청원 동의 14만명 넘어
(서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씨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한 그는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하고 달아났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피해 자매 유족(아버지)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까지 14만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06 16: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