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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인도·이탈리아·터키에도 디지털세 보복 경고

송고시간2021-0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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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를 채택한 인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의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들 3개국이 채택한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국제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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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를 채택한 인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의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들 3개국이 채택한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국제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구체적인 대응 조처는 취하지 않지만 가용한 선택 방안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보가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는 이미 심층 조사까지 마친 프랑스에 대해서는 화장품, 핸드백 등 연간 13억달러(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지난해 7월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를 올해 1월 6일까지 유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차원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작년 11월 과세 대상 기업들에 과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예정대로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가 부과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USTR가 수차례 확인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으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이름 앞 글자를 따 가파(GAFA)세라고도 불린다.

디지털세 (구글세)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디지털세 (구글세)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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