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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전국 곳곳에 도심 스키어 등장…처벌받을까

송고시간2021-0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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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국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 6일 도심 도로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격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재미있다"며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지만, 또 다른 누리꾼은 "위험하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도심 스키어를 향해 "전국에서 (눈길) 사고가 발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나친 장난"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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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재미있다"vs"위험해"…경찰, "도로교통법 적용 가능"

도심에서 스키를
도심에서 스키를

[인터넷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국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 6일 도심 도로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격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재미있다"며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지만, 또 다른 누리꾼은 "위험하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도로에서 스키를 타고 음식점 등 상점 앞을 지나는 영상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닫혔던 스키장이 도심에 열렸다"며 "더 힘차게 달려라"라는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반면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도심 스키어를 향해 "전국에서 (눈길) 사고가 발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나친 장난"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 "차 옆에서 스키를 타는 것은 사고 위험이 크다"는 반응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나 차도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도로교통법 68조 제3항에는 도로에서 썰매·공놀이 등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된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썰매 범주에 포함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최근 어린이들이 경사가 있는 인도 등에서 썰매를 타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스키를 타면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고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Jdzl2aN5oU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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