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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 실체 밝혀질까…미 정보기관 6개월 내 의회와 정보 공유해야

송고시간2021-0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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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국 정보기관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UFO(미확인비행물체)에 관한 정보를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앞으로 180일 내에 국가정보국장과 국방장관이 의회 정보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공중에서 발생한 미확인 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에 관한 비기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의회는 2021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에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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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 해당 규정 포함

UFO(미확인비행물체)
UFO(미확인비행물체)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미국 정보기관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UFO(미확인비행물체)에 관한 정보를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앞으로 180일 내에 국가정보국장과 국방장관이 의회 정보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공중에서 발생한 미확인 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에 관한 비기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연방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을 담은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2021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에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

정보 보고서에는 미 해군 정보국과 FBI(연방수사국 ) 등이 수집한 세밀한 분석 자료와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또 연방정부 보고시 유관 기관들의 공조 내역 및 책임자를 명시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과 배후에 적성국이 있는지도 자세히 분석해 넣도록 했다.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된 뒤 기밀 자료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게 미 상원 정보위의 입장이다.

앞서 미 상원 정보위는 지난해 6월에도 국방부와 각 정보기관이 미확인비행물체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분석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미확인비행물체 관련 동영상 3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중 1건은 2004년, 나머지 2건은 2015년에 각각 적외선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비행물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지만, 일각에서는 적국이 정보수집차 운영한 드론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bumso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tl3EJqIW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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