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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교사가 피해내용 알렸다고 징계받아" 국민청원

송고시간2021-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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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폭력 피해내용을 언론 등에 알렸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를 사면(복권)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1일 국민청원게시판을 보면 교사 A씨 측은 지난 7일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의사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한 뒤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알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경북교육청에서 징계(견책)를 받았고 이후 고소가 취하됐다"고 했다.

성폭력 혐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돼 A씨 입장에서는 성폭력 피해는 묻히고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만 받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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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해 주세요…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의사 뒤늦게 취하

"부당징계 사면" 청원
"부당징계 사면" 청원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성폭력 피해내용을 언론 등에 알렸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를 사면(복권)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1일 국민청원게시판을 보면 교사 A씨 측은 지난 7일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의사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한 뒤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알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경북교육청에서 징계(견책)를 받았고 이후 고소가 취하됐다"고 했다.

이어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로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 교사가 징계처분과 함께 강제전보 조치를 당했고, 경북교육청은 규정상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특별복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의사 B씨에게서 성폭력을 여러 번 당했다며 2018년 고소했고 이를 언론과 SNS에 알렸는데,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2018년 11월 불기소 처분하고, 2019년 2월 의사 B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경북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를 통보받고 A씨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에서 B씨는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으로 결론 났다.

A씨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데 반발해 2019년 6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B씨는 대법원의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폭력 혐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돼 A씨 입장에서는 성폭력 피해는 묻히고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만 받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 측은 "명예훼손은 결국 고소 취하로 없어졌는데도 징계를 받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도 기한이 넘어 실패했다"고 억울해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벌금형 통보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았다"며 "징계 통보 때 (A씨가) 기한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 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A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징계를 연기해야 함에도 경북교육청은 이를 무시했다.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A씨는) 1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걸로 징계를 받았다"며 "경북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준 만큼 징계를 철회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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