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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 올해 소상공인에 1천120억원 융자 지원

송고시간2021-01-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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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120억원 규모 2021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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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3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증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3월 23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증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120억원 규모 2021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구·군별 융자지원액은 시 55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200억원, 동구 40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00억원 등이다.

융자는 지난해 상·반기 지원과 달리 올해는 분기별·월별 분산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 1·6·10월, 중·동·북구 3월, 남구 3·7월, 울주군 2·8월 등으로 구분해 신청 받는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가장 먼저 시가 이달 2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이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가 지원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난해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 7천만원 이내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 정부의 거리 두기 2∼2.5단계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 적용된 업종을 위해 보증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와 동구가 해온 소상공인 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전 구·군에서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상한률 3.45% 이내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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