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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만남서 100억원대 재력 과시…알고 보니 사기범

송고시간2021-01-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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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많은 금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B(여)씨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천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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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선고…"수법 교묘·대담하고 죄질 매우 나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많은 금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B(여)씨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천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잔고가 79억원인 금융 거래 내역서와 22억여원이 적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으나 모두 허위로 작성된 문서였다.

B씨는 "필요하면 집과 차량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8차례 만났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8차례 만남을 통해 2천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같은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교묘하면서도 대담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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