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열흘 만에 14만명 신청
송고시간2021-01-12 15:00
10명 중 6명꼴로 청년…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당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만에 약 14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13만9천6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8∼31일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한 사람(5만9천946명)을 합한 인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만 15∼69세 구직자로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0일까지 신청한 사람을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18∼34세)이 8만7천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사전 신청에 청년이 많이 참여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청년 다음으로는 중장년(35∼64세)이 4만8천694명(34.9%)으로 뒤를 이었다. 65∼69세와 15∼17세는 각각 2천518명, 8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중부권이 4만5천317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101개 고용센터 외에 중형 센터와 출장소 등 70곳을 설치했고 전국 110개 새일센터,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과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대전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점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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