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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BTJ열방센터'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키로…최소 26억원(종합)

송고시간2021-0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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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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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확진자 예상진료비 30억원 중 건보 부담액 26억원 추정

누적 576명, 방문자 2천797명중 67% 미검사…구상금 청구액 늘어날듯

BTJ 열방센터 (CG)
BTJ 열방센터 (CG)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다만 아직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먼저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전경
건강보험공단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건보공단은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를 토대로 공단 진료비를 추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천원(공단부담금 452만9천원)으로,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는 총 30억원이며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천797명으로, 이 가운데 1천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아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가게 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UKrQ0rOAdA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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