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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나누자" 4개월치 임대료 안 받은 '착한' 임대인

송고시간2021-0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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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 구미 한 건물 임대인이 작년과 올해 모두 4개월 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13일 임대인 A씨 등에 따르면 구미 진평동에 8개 점포가 입주한 6층 건물 월 임대료는 1천200여만원이다.

한 임차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작년과 올해 4개월 치의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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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진평동 6층 건물 8개 점포 월 임대료 1천200만원 한시 면제

올해 1·2월 임대료 무료 합의서
올해 1·2월 임대료 무료 합의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 한 건물 임대인이 작년과 올해 모두 4개월 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13일 임대인 A씨 등에 따르면 구미 진평동에 8개 점포가 입주한 6층 건물 월 임대료는 1천200여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3·4월과 올해 1·2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임차인과 체결하고 4개월 치를 면제해줬다.

한 임차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작년과 올해 4개월 치의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에는 건물 일부를 보수하며 영업을 도왔다.

A씨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건축업을 하며 어려움을 느낀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임대료를 일정 부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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