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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측 "고의로 사망케 한 것 아냐"…살인혐의 부인

송고시간2021-0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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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3일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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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골절 등 일부 혐의 인정…"부모로서 전적으로 책임통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3일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장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래픽] '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
[그래픽] '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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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yyK2nuqR14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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