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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 검사받도록 행정조치

송고시간2021-0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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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울산시민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13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제기도원(진주시 진주성로 172번길 35)을 방문한 사람이다.

해당 기간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7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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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 기도원 입구에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가 부착됐다. [연합뉴스TV 김완기 영상취재기자 촬영.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 기도원 입구에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가 부착됐다. [연합뉴스TV 김완기 영상취재기자 촬영.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울산시민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13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제기도원(진주시 진주성로 172번길 35)을 방문한 사람이다.

해당 기간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7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또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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