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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 소송' 이끈 박준영 변호사 "의미있는 판결"

송고시간2021-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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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37)씨를 대리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원고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 같아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이번 일을 선례로 삼아 인권을 지키고 진실을 위해 수사하는 업무 관행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가 측이나 개인 피고가 항소할지도 모르지만, 아주 의미 있는 판결로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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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지키는 수사관행 자리 잡는 데 도움 됐으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1.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37)씨를 대리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원고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 같아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국가 측 대리인(정부법무공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아쉽다"며 "정부법무공단은 세금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어떻게 피해자 진술에 반박하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대리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이번 일을 선례로 삼아 인권을 지키고 진실을 위해 수사하는 업무 관행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가 측이나 개인 피고가 항소할지도 모르지만, 아주 의미 있는 판결로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직접 나타나지 않은 최씨의 반응에 대해서는 "승소한 금액을 알려드렸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준영 변호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준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1.13 pdj6635@yna.co.kr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도 이날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봤다.

황 전 반장은 "이 사건을 처음 접할 때부터 언론과 국민이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밀어줘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 감사하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원, 동생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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