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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창원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생명 위중

송고시간2021-0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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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남 창원의 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노조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찰, 현대위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협력업체 노동자 임모(45)씨가 프레스 공정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었다.

임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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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관리 미흡따른 산재"…사측 "위험한 작업환경 방치 없어"

현대위아 끼임 사고 발생 기계
현대위아 끼임 사고 발생 기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의 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노조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찰, 현대위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협력업체 노동자 임모(45)씨가 프레스 공정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었다.

당시 임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노동자가 임씨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 수동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고가 난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가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부착돼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안전 센서가 작동 중이었으나 임씨는 프레스 기계에 상반신을 넣은 상태라 센서에 인식되지 않았다.

센서의 장착 위치가 기계 바깥쪽인데다 길이도 짧아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작업이 3인 1조로 진행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면 혼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측에 2인 이상 작업은 위험하다고 경고해왔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현대위아 측은 "노동자끼리 소통하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위험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모두 부착했으나 수동으로 기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센서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계와 조작실 사이의 거리는 1∼1.5m가량 떨어져 있으며, 필요하면 기계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정에 사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위아에서는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공정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다"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점검과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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