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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재판부 "죄형법정주의 따라 피고인에 불리하게 해석못해"

송고시간2021-0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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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의 이번 무죄 선고가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BTJ 열방센터, 교회 CCTV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빼돌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역학조사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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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여부 관계없이 전체 신도 자료 요청은 역학조사 해당 안 돼"

열방센터 등 유사사건 영향?…법원 "정보제공요청 거부 처벌규정 신설로 공백 없을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의 이번 무죄 선고가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때 내놓지 않아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BTJ 열방센터, 교회 CCTV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빼돌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문제의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개시됐으나, 신천지 측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설문·면접·검체 채취 및 시험·의료기록 조사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교인들의 감염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천지 측에 모든 시설과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시설과 명단 제공요청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인 자료수집에 해당한다"면서 "방역당국 역시 신천지에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한다'고 공문에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같은 법 76조의 2에서 정한 '정보제공요청'에 따라 받을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역학조사가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적 사항, 방문 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므로 함부로 범위를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천지 (CG)
신천지 (CG)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은 "역학조사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당시에는 정보제공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해 9월 말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향후 처벌 공백이나 협조 거부 사태를 야기할 우려도 더는 없다고 봤다.

이 총회장이 방역당국 측과 협의 후 전체 교인명단을 제공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를 제공한 점, 방역당국이 신천지로부터 받은 명단에 나온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전수조사를 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이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 12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열방센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뒤늦게 17일에 제출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방역당국이 문제의 선교 행사에 참석한 인원 명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한 신천지 사례와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이 역학조사 방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아닌 정보제공요청 거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다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신천지 사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역학조사의 범위를 두고 법원과 수사·방역당국 간 의견이 갈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기자회견 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 xanadu@yna.co.kr

ky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xl9DKIaD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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