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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영업 자정까지 허용해야"…방역조치 완화 촉구

송고시간2021-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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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 허용시간 연장 등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4일 오후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은 업종 특성상 오후 9시에서 자정 사이 이용 비중이 상당이 높기 때문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면 금지 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오후 9시 이전에 이용객이 쏠리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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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기자회견…"시설별 이용가능 인원도 늘려야"

집합금지 명령
집합금지 명령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합성 이미지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 허용시간 연장 등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4일 오후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밤 12시(자정)까지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은 업종 특성상 오후 9시에서 자정 사이 이용 비중이 상당이 높기 때문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면 금지 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오후 9시 이전에 이용객이 쏠리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 가능한 인원을 최소한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일부 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은 코인노래방이나 스크린골프 등 작은 규모의 시설에는 사실상 집합금지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언제까지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만 고집할 것이냐"라며 "기업이나 종교시설 등 전파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영업금지를 강요한다"고 반발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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