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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4년여만에 종지부

송고시간2021-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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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14일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막을 내렸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년9개월 만,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의 국정농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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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원 향하는 박근혜-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오른쪽 사진)가 2017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14일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막을 내렸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년9개월 만,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의 국정농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이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다음은 최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까지 주요 일지.

추위 속 촛불집회
추위 속 촛불집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16년 12월 1일 오후 쌀쌀해진 날씨 속에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방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최 씨 독일에서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 씨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대통령 탄핵] 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
[대통령 탄핵] 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7년

▲ 1월 19일 =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 부회장 등 17명 기소…"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박근혜 구속]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이송
[박근혜 구속]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이송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를 타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한 2018년 2월 27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혐의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7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천281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5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1천990만원 선고

▲ 9월 4일 = 대법원, 최 씨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원,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 11월 21일 =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 선고

대법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대가관계"
대법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대가관계"

(서울=연합뉴스) 2019녀 8월 29일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7월 25일 =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 11월 28일 = 대법원 2부,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 2020년

▲ 7월 10일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 2021년

▲ 1월 14일 = 대법원 3부, 검사 상고 기각.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PG)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roc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4MQzjiGu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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