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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조원진 "대한민국 법치 사망"

송고시간2021-0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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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실형을 확정하자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재상고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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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국민 뜻 헤아려 자유 줘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원진 대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원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최재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실형을 확정하자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재상고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그야말로 인권탄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역사의 재판에서 거짓이 승리하고 불의가 승리했다"며 "끝까지 무죄 투쟁, 탄핵 무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4MQzjiGu5ac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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